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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영역은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분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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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민사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민사적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민사적 책임을 병존적으로 인수한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사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보상영역은 손해 3분설에 따라 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분하며 피해자의 손해를 계산합니다. 보험 약관에서는 사망사고와 부상, 후유장해에 대해 각 항목별로 달리 손해 보상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극적 손해는 일실수익이라고도 하며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입액의 상실분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사고가 나면서 얻지 못하게 된 수익을 말합니다. 소극적 손해의 항목으로는 휴업손해와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이 그 중심이 됩니다. 소극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의 사고 전 소득, 입원기간, 후유장해 정도 및 후유장해 기간, 과실비율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일실수익을 산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노동능력상실률, 소득, 가동기간, 중간이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
- 휴업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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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을 다니시던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하여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므로 이것을 보전받기위해 청구하는 것이 휴업손해액입니다. 즉,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잃은소득 입니다.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한 기간만을 휴업손해 기간으로 인정하고, 입증 가능한 손해 100%를 인정합니다.
다만, 가정주부 또는 60세 이하의 무직자의 경우에는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법원은 평가설을 적용하여 입원으로 급여의 감액이 없다 할지라도 휴업손해의 100%를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사는 차액설에 근거하여 입원했을지라도 소득의 감액이 없었다면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소득 감소액의 전부가 아닌 85%만을 휴업손해로 보상합니다.
보험사와 공제조합은 휴업손해의 산정 변수 값인 소득금액, 가동기간, 과실비율, 기왕증, 입원기간 등을 보험사와 공제조합에 유리하게 임의로 적용하여 피해자에게 최소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실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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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신체 및 정신적 손상으로 후유장해가 남아 퇴원 후 노동 능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상실률에 근거한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수입액의 상실 분을 말합니다. 상실수익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후유장해 평가입니다.
교통사고의 후유장해 평가는 맥브라이드 장해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피해자는 손해를 입증하기위해 후유장해진단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부분의 주치의 의사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은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니 피해자 본인이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면 후유장해를 일부 인정해주겠다.’ 합니다.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과 피해자가 합의를 직접 보는 경우 대부분 정상적인 상실수익액을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합의를 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실 수익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노동능력의 상실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를 일실수익이라 합니다.
이는 사고 부위와 정도에 따라 영구 및 한시 몇 년으로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며, 보통 60세를 기준으로 급여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이 됩니다.
각 기준이 되는 소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사고피해자가 세무서등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부본에 기재된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 신고 소득액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결정하며, 사업장에서 지급된 실 소득액등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증빙자료가 없는 경우급여소득자 영세소규모 업체의 경우 주장하는 소득을 입증하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임의로 제출한 소득자료를 법원에서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령, 직종, 경력등에 따라 농업통계소득,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등의 각종 임금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주장하게 됩니다.
개인사업 소득자 사업체의 실제 수입을 증빙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등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 개인의 기여도 내지 노무가치를 측정하여 소득을 산출합니다. 예를들면 성과급을 받는 외판사원, 유흥업소 지배인, 마담등은 영업실적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실무에서는 상당한 기간에 걸친 영업실적을 종합한 평균수익을 기초로 교통비, 고객접대비, 등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근로 소득자 건설현장 일용직등의 경우 사고당시 실제 얻고 있던 수입으로 가동연한까지의 수입을 판단 할 수는 없으나, 판례는 사고당시 행정구역상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경우 현저한 도시집중화 현상에 비추어 귀농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경우 주부 등 사고당시에 직업이 없는 경우 보통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며 보통은 건설업 보통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나, 향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등이 있는 경우 통계소득으로 일반노임보다 높은 소득을 인정 할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른 보상금 산정1. 부상사고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의 금액은 산출기준을 토대로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일실수익액을 기초로 부상 정도에 따라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추가 되어 과실에 따른 과실 상계를 한 뒤 보상금액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2. 사망사고 사고 피해자가 사망을 한 경우 손해배상의 금액은 부상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출기준을 토대로 계산이 되나, 이 경우 부상과 차이점은 사망의 경우 생계비 공제를 1/3만큼 하게 되며, 추가로 장례비가 산입이 되나 장례비의 경우 실무상 통상적으로 300~500만원 정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경우 중요한 것이 가동연한을 어느 정도 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가동연한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30세가 될 때까지 호스티스, 쇼걸 35세가 될 때까지 다방종업원 (대법원 1991. 05. 28. 선고 91다 9596판결) 35세가 끝날 때까지 골프장 캐디 (서울고법 2002. 09. 11. 선고 2002나 24906 판결), 여성패션모델 40세가 될 때까지 프로야구 선수(투수) (대법원 1991. 06. 11. 선고 91다 7385 판결) 40세가 될 때까지 가수 (서울고법 1987. 08. 20. 선고 87나 1236 판결) 50세가 끝날 때까지 속칭 술집 가오마담(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 1332, 1333 전원합의체 판결) 55세가 끝날 때까지 ○ 소 중개업자(대판 1967.7.25. 67다933)
○ 채탄광부(대판 1971.4.6. 70다269)
○ 사진사(대판 1977.5.10. 75다2278)
○ 설계사무소 건축보조사(대판 1980.3.25. 80다54)
○ 미용사(대판 1982.3.9 81다35)
○ 중기 정비업자(대판 1982.12.28. 82다카1297)
○ 제과점 기술자 겸 경영자(대판 1987.5.12. 86다카2804)57세가 될 때까지 공무원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온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대법원 2001. 03. 09. 선고 2000다 59920 판결) 60세가 될 때까지 ○ 배차원 (대법원 1967. 01. 31. 선고 66다 2217 판결)
○ 개인회사 이사(대판 1977.7.12. 76다156)
○ 개인회사 전무(대판 1981.6.23. 81다1151)
○ 양말제조업자 (대법원 1968. 02. 27. 선고 67다 2839 판결)
○ 목공 (대법원 1980. 04. 22. 선고 80다 231 판결)
○ 건설회사 기술사 (대법원 1980. 05. 27. 선고 80다 754 판결)
○ 스티로폼 생산업체 전무(대판 1981.6.23. 81다115)
○ 암자 경영자 (대법원 1981. 08. 11. 선고 80다 2089 판결)
○ 행정서사(대판 1987.4.14. 86다카112)
○ 수입상품 판매점 경영자 (대법원 1987. 07. 07. 선고 87다카 69판결)
○ 사설무용학원을 경영하면서 개인교습을 하는 국악인 (대법원 1988. 09. 27. 선고 86다카 481 결정)
○ 민요풍 가요 가수 (대법원 1991. 04. 23. 선고 91다 3888 판결)
○ 피복판매상 (대법원 1991. 08. 13. 선고 91다 14499 판결)
○ 의복 제조 임가공업자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 19494 판결)
○ 활어 구매 및 운송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6546 판결)
○ 식품소매업자 (대법원 1993. 06. 08. 선고 93다 12749 판결)
○ 보험모집인 (대법원 1994. 09. 09. 선고 94다 28536 판결)
○ 콘크리트 펌프카 조수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 24364 판결)
○ 송전전공 (대법원 1999. 05. 11. 선고 99다 6302 판결)
○ 가스도소매업자 (서울고법 2004. 11. 11. 선고 2004나 3491 판결)
○ 다단계판매회사의 판매원 (부산고법 2004. 11. 03. 선고 2003나 7234 판결)
○ 특수자동차 운전원 (서울고법 2004. 07. 27. 선고 2004나 8885, 8892 판결)
○ 실내장식 인테리어 디자이너 (서울고법 2003. 12. 12. 선고 2002나 62083 판결)60세가 끝날 때까지 개인택시 운전사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 35243 결정) 65세가 될 때까지 ○ 간호학원 강사 (대법원 1978. 02. 28. 선고 77다 1976 판결)
○ 플라스틱 제조업자 (대법원 1980. 01. 29. 선고 79다 1861 판결)
○ 지물포 소매업 종사자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 934 판결)
○ 개인약국 경영약사 (대법원 1986. 01. 21. 선고 83다카 585 판결)
○ 수산시장 소속 수산물중매인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 38034 판결)
○ 소규모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법원 1992. 12. 08. 선고 92다 24431 판결)
○ 소설가 (대법원 1993. 02. 09. 선고 92다 43722 판결)
○ 의사 (대법원 1998. 04. 24. 선고 97다 58491 판결, 대법원 1993. 09. 14. 선고 93다 3158 판결 등)
○ 한의사 (대법원 1997. 02. 28. 선고 96다 54560 판결)
○ 치과의사 (대법원 1996. 09. 10. 선고 95다 1361 판결, 대법원 1995. 02. 10. 선고 94다 26677 판결)
○ 예술가70세가 될 때까지 ○ 법무사 (대법원 1992. 07. 28. 선고 92다 7269 판결, 대법원 1987. 06. 23. 선고 86다카 2863 판결)
○ 변호사 (대법원 1993. 02. 23. 선고 92다 37642 판결)
○ 목사 (대법원 1997. 06. 27. 선고 96다 426 판결)
○ 승려 (서울고판 2007.5.18. 2004나42496)농업종사자의 경우 ○ 61세 된 농업종사자,63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6.8. 92다18573 :연령, 건강상태,60세 이상 인구의 농업종사실태 등에 비추어)
○ 60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끝날 때까지 (대판 1993.11.26. 93다31917)
○ 57세 10월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3.25 96다49360: 농촌노동능력의 고령화 추세, 경작현태 등 고려)
○ 62세 4개월 된 비닐하우스 재배 농업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4.22. 97다3637)
○ 52세 7개월 된 농업노동종사자, 65세가 될 때까지 (대판 1997.12.23.96다 46491)
○ 56세 9개월 된 전답경작자, 63세가 될 때까지 (대판 2003.9.26. 2003다20176)기타 ○ 57세 된 사법서사, 사고 후 10년까지 (대판 1987.6.23. 86다카2863:자격, 경력, 건강상태, 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
○ 시립교향악단 단원으로서 바이올린 교습소를 경영한 자의 과외교습 수입, 교향악단의 정년과 같은 61세까지 (대판 1994.5.10. 93다57346)
○ 시립무용단 무용수, 정년 50세 불구 가동연항은 60세까지 인정 (대판 1995.4.11. 94다41904)
○ 63세 11월 남짓된 노온지역에서 잡화점을 경영해 온 자, 사고일 부터3년이 되는 때까지 (대판 1997.4.11. 97다4449)
○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판례도 사고 당시 60세가 넘은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구체적 사항에 따라 63세가 될 때까지(대판 1993.6.8. 92다15873), 65세가 될 까지(대판 1997.4.22. 97다3637), 65세가 끝날 때까지(대판 1993.11.26. 93다31917)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한편, 사고 당시 일반적 가동연한에 임박한 피해자의 경우에도, 판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63세가 될 때까지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판 1996.11.29. 96다37091)또한, 사망의 경우 위자료는 법원이 최대 8,000만원 정도를 인정하였고, 2015년 3월1일자로 1억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과실과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당히 감액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