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성범죄 사건

대구형사전문변호사 구회석 법률사무소나인

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이란?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주로 지하철, 버스, 찜질방, 공연장 같이 공중의 이용에 상시적으로 제공 · 개방된 상태에 놓여있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말하며, 여기서 '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그것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되는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 확정시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실제로 추행을 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일 뿐인데 피해자 쪽에서 오해를 함으로 인해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황스러운 상황과 수치스런 마음에 무조건 진술을 인정하거나 또는 반대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추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조사는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피하여, 유리한 처분을 위한 전략으로 신중히 진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이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공공이나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방된 장소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과거 형사법 체계상에는 단순 엿보기에 관한 처벌규정은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단순히 공중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연유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입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진행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향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공중밀집장소추행
- 구성요건 : 대중교통수단, 공연 ·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구성요건 :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음란(형법 제 245조)
- 구성요건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
-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내지 제49조의 2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으로 벌금형 등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간 보존 및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등록은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2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두하여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일정한 성폭력 성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등을 통하여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위한 예비절차로서 등록의 의미를 가진 보안처분입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⑥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⑦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또한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위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는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그 기간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현재로서는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변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혐의 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진행이 빠른 편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으로 향후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신중히 변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의 적극적인 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엉겁결에 조사에 응하게 되면 당황스러운 상황과 수치스러운 마음에 무조건 진술을 인정하거나 또는 반대로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추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행을 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실수를 한 것이거나 밀집된 장소에서의 불가피한 접촉으로 인하여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미숙한 대응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시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에 가능한 빨리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범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지기 쉽고 벌금형은 유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경찰에 매년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나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사건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 내지 공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물적 증거가 필요한데, 본죄의 인정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를 세우고 있는 대법원의 태도에 입각하여, 무혐의 등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유예 결정 내지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마다 그 경위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정상관계 등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결과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정상관계 등에 관한 의견 개진 및 자료 제출을 위해 대부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피의자가 아무런 방어권 없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
성범죄 피해자는 물론,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이하 "제출정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석방 또는 치료감호 종료 전에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등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저장·보관하는 전자기록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자에 대한 제출정보를 송달할 때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에 대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를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⑦ 제출정보 및 변경정보의 송달,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을 말한다)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면 등록정보를 즉시 폐기하고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대상자가 등록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 이와 경합된 범죄, 등록대상 성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재판을 받게 된 다른 범죄, 다른 범죄로 수용되어 있는 도중 등록대상 성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석방된 후 지체 없이 등록정보를 등록대상자의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등록기간 중 반기 1회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