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 성폭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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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성폭행
성립요건 -
성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강간의 특이점은 벌금형이 없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신상정보등록·공개, 취업제한 등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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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
-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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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
- 양형기준 :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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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
- 양형기준 :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특수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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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강간상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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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 양형기준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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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 양형기준 :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장애인에 대한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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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 양형기준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공중밀집장소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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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 양형기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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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
- 양형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행범죄
법적처벌 강화 -
성범죄가 늘어나면서 법원이 '성범죄자 불관용 원칙'을 강경 적용, 성폭행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최고 무기징역 선고 음주 및 약물 등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범죄 형 감형 無 강간, 준강간, 강간상해·치상 미수범 처벌 有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등 보안처분 제재 강화 친고죄 폐지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 성폭행범죄
처벌수위 -
1. 성폭행범죄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구속수사 대상주거침입, 절도강간 등 특수강도강간 등 특수강간 등 특수강제추행 등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강간 등 상해/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 2. 성폭행범죄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사범죄에 비해 대부분 강경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행범죄 형량대상 처벌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수강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강간상해/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간치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간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3. 성폭행범죄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 2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ㆍ공개되어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 20년간 신상정보등록·공개
- 1년에 1회씩 경찰서 방문,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 고지
- 10년 동안 취업제한/입사 및 승진 심사 시 불이익
- 성범죄 알림e에 등록/신상정보가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고지
-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이수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성폭행 혐의 대응- 피의자가 무고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버리는 상황으로 그려집니다. 성폭행은 사건당사자들의 일관된 주장과 진술에 대한 신빙성, 정황과 일치하는 증거자료를 통해서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폭행은 사건의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권고되는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의 적극적인 대응- 성폭행은 단순히 성인 1인이 신체적, 사회적 약자가 아닌 성인 1인에 대해서 별다른 상해나 기타 신체손상이 없는 강간을 저질렀다 해도
징역 3년 이상을 선고 받게 되는데, 여기에 다른 요소가 하나라도 더해지면 그 가중치는 상당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강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아주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성폭행의 피해자가 되었거나, 또는 성폭행의 가해자로 신고를 당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 초기의 수사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부터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골든타임- 성폭행 피해자는 물론,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성범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