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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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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입니다.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가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 때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 이외의 재산적 이익을 말하고 채무의 제공과 같은 적극적 이익이든 채무의 변제와 같은 소극적 이익이든 상관없으며 영속적 이익이든 일시적 이익이든 상관 없습니다.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353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352조).

기망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에 대해 가리지 않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음.
기망의 수단과 방법은 언어에 따르든, 동작에 따르든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든 상관없음.

이러한 사기죄는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혼인사기, 상관행(商慣行)상 통상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어 지나치게 과장하는 과대광고, 그리고 무임승차도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이른바 소송사기도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은 타인을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좋은 의도였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였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 부작위, 문서, 구술 모든 방법을 통해 상대를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됩니다.
'고의성'이 존재해야 한다.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유무판단이 중요합니다. 즉, 그 행위 당시에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금품이나 현물을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기존의 채무를 제공받거나 변제 받는 것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며, 그 이익의 효력이 영속적이건 일시적이건 관계없이 모두 재산상 이익에 해당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는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하였다고 사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망행위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는 단순한 거짓말과는 다른 개념으로 보통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사기죄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기죄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의 경우는 가중처벌 됩니다.
특경법위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처벌
사기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기 금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사기 피해를 당하신 경우
사기 고소의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담당 수사관이 알아서 조사를 잘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거짓말과 그로 인한 피해 관계를 충실하게 담은 고소장과 이를 보충하기 위한 고소보충 진술 조사를 잘 마쳐야 사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고소인 및 피해자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 및 고의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실제 법률 전문가들도 상당히 어려워 하는 범죄에 속합니다. 때문에 사기 범죄는 해당사건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고 대응해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의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
사기죄는 처벌형량이 가볍지 않은 중죄 중의 하나로 초기 변론부터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보통 5천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힌 사건의 경우 8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침착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검토하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기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아주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본인이 사기 범죄의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 사건 초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유도심문을 방어하며, 수사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불리한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며 검찰의 소명자료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물론,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저희 법률사무소 나인으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 사건 초기의 수사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 합니다.